글리아티린 급여기준 2025 최신 정리
글리아티린 급여기준 2025년 최신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 적용 내용을 핵심만 짧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글리아티린(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은 기억력 저하, 치매 관련 증상 등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여기준과 보험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도 보험이 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글리아티린, 어떤 약인가요?

글리아티린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으로,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보충하고 손상된 뇌세포막 기능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글리아티린 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처방됩니다.
-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가 진단된 경우
- 뇌혈관 질환 후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 기억력 저하가 뚜렷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일반 영양제와 달리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글리아티린 급여기준 2025 핵심 요약
급여기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과 범위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험 적용 방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진단이 있을 때를 중심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추세
- 치매 또는 인지기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우선 적용
- 단순한 건망증 수준에서는 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구체적인 급여 인정 여부와 기간,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상태, 진단명, 처방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방 시에는 진료과 의사와 병원 원무팀에 꼭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글리아티린 급여기준 2025 세부 내용
2025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제2020-183호)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의 급여 적용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기존처럼 급여 적용이 유지되지만,
치매 외 질환으로 처방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되어 환자 본인부담률이 약 8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률은 진단명·처방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약값은 어느 정도인가요?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은 급여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치매 진단 등으로 급여가 인정되면 일반 처방약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나오지만,
치매 외 질환에서는 선별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약 8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용량(캡슐·액제), 처방 기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처방 전
원무팀에서 예상 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기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장기간 복용할 수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 특정 환자군에서
뇌혈관계 위험 증가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의사가 복용 기간·용량을 조정하거나 다른 치료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진료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선별급여와 본인부담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일부 상황에서 선별급여 형태로 적용되며,
이 경우 일반 급여보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기존보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 효과·안전성·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사용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경향
-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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